안녕하세요. 경매왕입니다. 요즘 출근길 날씨가 너무 춥고 퀼트를 입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이에요 겨울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뉴스나 기사를 읽다보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다운계약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된다. 다운 계약이란? 다운 계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 실제 거래금액이 600만원인데 영수증에 5억원으로 표기돼 허위계약이 된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이며,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고 매도인은 양도세를 적게 내고 매수인은 매입세를 적게 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하면 탈세이므로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모두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페널티는 각 판매자, 구매자 및 중개인마다 다릅니다. 매도인이 8년의 자영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가구당 1조 비과세-농지, 비과세 후 양도소득세 또한 과실시 취득세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구매자가 구입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 및 면제를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또한 취득세액의 최대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거래를 한 브로커는 6개월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또는 폐업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커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발행 금액에 대해 최대 2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운계약 자진신고 이전에 무과실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사 초기에 자진신고한 적이 있고, 전체 무과실 조사에서 자백한 경우 잘 협조하면 과실 과태료가 50% 감면됩니다. . 거래시 세금은 정말 쉽지 않은데 눈앞의 세금을 아끼는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불법 탈세 행위에 가담할 경우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오늘은 다운계약 벌칙, 의미, 자진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