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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노동 법률 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87호영 아나스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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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소방관들이 30년 동안 화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상병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울산지법 2022구 합6189).

해당 판례는 루트가 한 사례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요약 정리했습니다.

재해자 기본 정보 남성 소방사 약 31년간 근무 재해자는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9년 동안은 화재 진압 부대원에게 6년 동안은 화재 조사단원으로 나머지 기간에는 행정 요원 또는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는 “파킨슨 중후군, 다발 계통 위축”진단을 받았습니다.퇴직 후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대요.국가 유공자 요건 사건의 경우 재해와는 다른 좀 궁금했어요.업무와 상병과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열쇠는 수행한 업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가 주요 쟁점입니다.울산 보훈 지청이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유는?파킨슨 중후군, 다발 계통 위축은 나라의 수호·안전 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 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재해자는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만, 국가 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차이?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및 질병, 사망이었는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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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화재 진압 과정 등을 하면서 유해한 환경 물질로 인해 발생한 파킨슨병이 어떻게 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모순되게 느껴졌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동법에서 규정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차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등급으로 판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2-1.이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의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행위(화재·재해 또는 위험·긴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지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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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동법에서 규정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6.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차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등급으로 판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2-1.이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의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행위(화재·재해 또는 위험·긴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지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화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시기에는 소방관에게 지급된 보호구 보급률이 낮아 성능이 매우 열악하였다.화재진압 과정에서 각종 물질의 연소 및 미연소 현상으로 발생한 석면, 포름알데히드, 이황화탄소, 벤젠 등 유독가스에 장기간 노출된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은 후천성, 선천성, 유전성 등으로 나뉘는데 진료기록에서는 기저질환(선천성)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인구 1000명당 3~4명의 파킨슨병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30명당 3~4명이 사망한다. 벤젠 등 화학물질에 노출되지만 일산화탄소와 이황화탄소는 파킨슨병과의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다→상처가 국가의 수호·안보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논문 보기 ▼ 첨부파일 직업성 질환 소방관과 파킨슨병 Parkinsdisease.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판례 전문 보러가기▼30년간 화재 현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울산지법 2022구합6189) 울산지법 제1행정법원 판결사건 2022구합6189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원고 A피고 **보훈지청장… blog.naver.com30년간 화재 현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울산지법 2022구합6189) 울산지법 제1행정법원 판결사건 2022구합6189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원고 A피고 **보훈지청장… blog.naver.com30년간 화재 현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울산지법 2022구합6189) 울산지법 제1행정법원 판결사건 2022구합6189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원고 A피고 **보훈지청장… blog.naver.com30년간 화재 현장에서 일하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울산지법 2022구합6189) 울산지법 제1행정법원 판결사건 2022구합6189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원고 A피고 **보훈지청장…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