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을 알아보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목돈이 드는 관계로 1% 감면 혜택도 상당히 큰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월급처럼 월세를 받거나 전세로 내고 보증금을 받아 활용할 계획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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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절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과거보다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 단기도 폐지돼 10년의 기간을 채우고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만약 개인 사정으로 팔아야 할 때 포괄적 개념으로 해당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일반인에게 넘긴다면 최대 3,000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상승도 5%로 제한되는데, 이는 사실상 전세 상한제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오피스텔 물건을 취급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이 된다는 말에 일반 임대사업자로 신청하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오로지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에 한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주거용으로 쓰려고 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돼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편법으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드러납니다.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활용하기 위해 세입자를 찾을 계획이라면 아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 이와 함께 별도 시군구청에도 접수해야 합니다. 물론 둘 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각각 홈텍스 및 렌탈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한 절차를 따르십시오.참고로 1가구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만. 그 이외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세율을 비교해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법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등록이 말소되면 명단이 공개되고 일정 금액 이상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으며 임대형 기숙사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입법예고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