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노동수당과 아동수당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고, 2023년부터는 기존 재산 요건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재산요건 확대와 근로수당·아동수당 상한액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수당 아동수당

근로 아동 수당 신청의 분류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필요시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2. 사업 소득/종교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 소득도), 상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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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아동 지원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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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구

고용장려금 신청시 가구구성원의 종류는 독신가구, 독신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는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2. 1인 가구: 1인 가구는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1. ① 배우자 등의 합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직계 조상은 재혼)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것
      – 해당 소득세 납세기간 종료일부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동거하고 있을 것 단,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이사한 경우에만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소득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은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급여 등 합계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의 합)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로 제한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 자녀로 지정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의 정자격자는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노동수당 아동수당

근로수당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1인가구, 1인가구, 맞벌이 3가지로 구분되며, 2022년 종합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 2,200만원
  2. 1인 가구 : 3,200만원
  3.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또한, 아동수당 신청 시 거주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에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다.

총급여=근로소득+(사업소득×산업적응률)+종교인 소득

* 업종별 조정률

  • 도매: 20%
  • 소매점, 자동차/부품점, 부동산점, 농림어업, 광업 및 기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 30%
  • 요리, 제조, 건설, 전기/가스/증기/수도 관리: 45%
  • 숙박, 교통, 금융/보험,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활용/환경정화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운영시설관리, 기업발전, 교육, 보건, 사회, 예술, 스포츠, 레저, 수리 등) : 75% 바. 부동산임대, 기타임대업, 개인 서비스, ​​개인 서비스: 90%

세 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임금은 낮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가구원의 총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2022년에는 이 기준이 2억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아동)수당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노동수당 아동수당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및 최소 보너스 금액은 얼마입니까?

①인건비 상한액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50만원, 1인 가구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인데 2023년부터는 이 금액이 각각 10%씩 인상됐다. 물론 이것은 최대 지불액이므로 모든 가구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독립가구 – 165만원
  • 1인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② 최저근로보조금

  •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등이 아래의 값* 이하이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5천원 초과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한다.
  • 가구유형별 총급여 등이 다음** 중 하나에 미달하고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1만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으로 산정한다.

* 총급여 등 기준액(점진 인상) 독신 400만원 이하, 맞벌이 700만원 이하, 맞벌이 800만원 이하

** 총급여 등의 기준금액(내림차순) 소득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가구, 소득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가구, 2- 소득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가구

③ 아동수당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6,000원에서 최대 80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1인당 최대 지급액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 합산 총수입이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지급기준을 지급한다. 기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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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아동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RS 신청
    • ☛ 전화 1544-9944
      ☛ 인센티브(#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 모바일 적용
    • ☛ Sontax 설치 실행
      ☛ 취업/자녀수당 신청 결정
      ☛ 개인인증번호 선택 후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결제계좌 등록
  • 인터넷 신청
    • ① 간편 신청 – 신청 알림을 받은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계정, 전화번호 등록
      ☛ 지원완료 양도
      ② 일반전형 – 지원서를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 입력 수정
      ☛ 지원완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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