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수당과 아동수당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고, 2023년부터는 기존 재산 요건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재산요건 확대와 근로수당·아동수당 상한액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 아동 수당 신청의 분류
-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필요시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 사업 소득/종교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 소득도), 상시 사용

◆근로아동 지원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
고용장려금 신청시 가구구성원의 종류는 독신가구, 독신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는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1인 가구: 1인 가구는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급여 등 합계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의 합)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① 배우자 등의 합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②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직계 조상은 재혼)
-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것
- – 해당 소득세 납세기간 종료일부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동거하고 있을 것 단,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이사한 경우에만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해당 소득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은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로 제한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 자녀로 지정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의 정자격자는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근로수당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1인가구, 1인가구, 맞벌이 3가지로 구분되며, 2022년 종합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 2,200만원
- 1인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또한, 아동수당 신청 시 거주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에 급여로 받는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다.
총급여=근로소득+(사업소득×산업적응률)+종교인 소득
* 업종별 조정률
- 도매: 20%
- 소매점, 자동차/부품점, 부동산점, 농림어업, 광업 및 기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 30%
- 요리, 제조, 건설, 전기/가스/증기/수도 관리: 45%
- 숙박, 교통, 금융/보험,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활용/환경정화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운영시설관리, 기업발전, 교육, 보건, 사회, 예술, 스포츠, 레저, 수리 등) : 75% 바. 부동산임대, 기타임대업, 개인 서비스, 개인 서비스: 90%
세 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임금은 낮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가구원의 총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2022년에는 이 기준이 2억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아동)수당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및 최소 보너스 금액은 얼마입니까?
①인건비 상한액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50만원, 1인 가구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인데 2023년부터는 이 금액이 각각 10%씩 인상됐다. 물론 이것은 최대 지불액이므로 모든 가구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독립가구 – 165만원
- 1인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② 최저근로보조금
-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등이 아래의 값* 이하이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5천원 초과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한다.
- 가구유형별 총급여 등이 다음** 중 하나에 미달하고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1만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으로 산정한다.
* 총급여 등 기준액(점진 인상) 독신 400만원 이하, 맞벌이 700만원 이하, 맞벌이 800만원 이하
** 총급여 등의 기준금액(내림차순) 소득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가구, 소득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가구, 2- 소득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가구
③ 아동수당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6,000원에서 최대 80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는 1인당 최대 지급액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 합산 총수입이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지급기준을 지급한다. 기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아동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RS 신청
- 모바일 적용
- 인터넷 신청
- ☛ 전화 1544-9944
- ☛ 인센티브(#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 ☛ Sontax 설치 실행
- ☛ 취업/자녀수당 신청 결정
- ☛ 개인인증번호 선택 후 로그인
- ☛ 신청요건 확인, 결제계좌 등록
- ① 간편 신청 – 신청 알림을 받은 경우
- ☛ 홈택스 로그인
- ☛ 계정, 전화번호 등록
- ☛ 지원완료 양도
- ② 일반전형 – 지원서를 받지 못한 경우
- ☛ 홈택스 로그인
- ☛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 입력 수정
- ☛ 지원완료 양도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