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변경되는 금융/세금/세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1. 신용규제의 점진적 정상화
집값이 폭등하는 시대에 지나치게 제한적인 신용 규제가 점차 정상화되고 주택 구입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규제지역 내 LTV 한도는 20~50%로 제한되어 15억 이상 APT의 주택구입 주 목적은 금지, 국민투표는 허용.
▣ 규제지역 LTV 감소에 맞춰 우대혜택도 확대 나. 서민 및 실사용자의 신용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점진적인 거래 회복을 기대합니다.
▣ 변경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금융상품 추천 및 체결 시 전자적 검증 가능
전자서명 외에도 금융상품 추천 및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한 확인 절차로 휴대폰 인증 및 PIN 인증도 가능합니다.
▣ 과거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이행 및 적합성 원칙의 확인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기록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인증, PIN 인증)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전자화폐법 §21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력, 시설, 전자장비 등 정보기술분야의 기술과 소요비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경사항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3. 유스립 계정 런칭
2023년 6월에는 청년의 중장기적 부 축적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으로서 일정 개인소득 및 가계소득**에 도달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정부부담금을 지급함. , 면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군복무의 경우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연령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미만
4. 금융정보 제공 범위 확대
내 데이터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기존 492개 정보 중 은행, 보험사, 카드, 투자, 공공부문 등 전 분야에 대한 총 720개 정보가 대폭 확대된다.
▣ 노후저축 및 국민연금 정보 확대로 노후에 대비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저축을 지원하고,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여행자보험, 펫보험 정보를 추가하겠습니다. , B. 내 데이터 개선의 사용자 편의성 한편, 대출 상각 기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상환 계획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고액현금거래(CTR)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 개선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CTR 전달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액의 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특정재무정보법 제10조의2항) 2013년부터 발효)
* CTR :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일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FIU에 신고하는 정보
▣ 향후 Office* 서비스에서 알림을 받은 알림자는 본인을 대신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전자 문서 형태로 CTR 제공을 요청/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비서관 : 필요한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개인화하여 알려주는 온라인 공시 서비스 알림은 카카오톡, 토스(행정안전부 운영) 등 12개 앱을 통해 제공된다.
▣ 국가사무국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공사무국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으실 경우 등기우편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6. 빅테크 등 전자금융회사 기본결제 수수료율 공개
빅테크 등 전자금융회사 수수료 자율규제 및 수수료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행정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 2021년 말 기준 등록결제대행업체(141개사), 선불업체(73개사) 신청 필수, 간편결제 거래 기준 상위 10개사(거래량 96.4%) 수수료 공개 대상 용량.
▣ 이에 따라 10개 신고업체는 공시서식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및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반기(2월 말~8월 말) 각 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 수수료 공개가 사업자 경쟁을 부추긴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7. 수출물품 관세환급 신청기한 연장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환급 신청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 종전에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원자재가 수출 가능해진 날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했으며, 법령 간에는 5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초과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규정에 따른 환불 요청에 대해 아직 만료되지 않은 환불 요청에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8.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동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볼 수 있는 동영상 제품에 적용됩니다.
▣ 영상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액공제 대상이던 ‘TV 프로그램 및 영화’ 외에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도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 변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부터 적용됩니다.
9. 자진수하물신고 관세감면 한도 상향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 감면 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 기존에는 여행자 개인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부과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 변경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