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화재보험(집주인) 누수피해 및 임대료 손실보상

집주인(집주인)의 경우 건물마다 화재보험이 필요한 것 같고, 세입자가 따로 가입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 법적으로 화재시 손해배상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매우 번거롭고 재산이 없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별도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 담보는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만 하므로 건물 복구 비용 등 별도로 담보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중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장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화재보험에서 놓쳐서는 안 될 보장입니다.

건물 상하수도시설의 누수 및 파손은 본인이 보증하며,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나머지는 자기부담, 기타 손실액은 20만원을 공제한다.

화재사고의 경우 부주의와 감전사고가 1차, 2차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배터리 충전 중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조심만 하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아니오,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