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등 2개 법안이 통과됐다.

고용보험법 외 2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됨 별첨 12.28 고용보험법 외 2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됨.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을 통과시켰다. 고용보험법(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등) <定期/派遣工的残留流产/死产休假补助金的支付保证>*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음 이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출산휴가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음 종료일까지 . 따라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낙태·사산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낙태·사산휴가에 대한 잔여임금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艺术家和劳动者就业保险最低年龄的确定>*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교육받을 권리, 구직급여 수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예인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최저연령을 만 15세로 정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7352) 보험자격이 다른 2인 이상이 이직하여 구직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자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도 최종 이직자격도 피보험자격 제한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이직과 같은 자격. 근로자이면서 예술인(복수적용자격이 있는 근로자·예술인)으로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 근로자로 일하던 사업을 이직한 후 예술인으로 일하던 사업을 이직하는 경우 신청 시 구직수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구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사원으로 신청한 경우 구직수당 수급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마지막 이직사업을 ‘사원사업’으로 판단 , 사람이 지원한 구직자 혜택 유형입니다. 현재 ‘연예인 사업’으로 판단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과 맞물려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예술가·인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규제, 실업급여 신고 등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고용센터에 감염병 등 유행병 발생 이런 맥락에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비대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법(시행: 고시 후 6개월)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9) 업무집행사원 및 과점주주는 회사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납입의무가 있음 보험료, 사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부족액을 지불해야 합니다.<删除按日计算每月保险费的规定>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 현재 산재보험료는 일 단위로 산정되며 당월부터 징수됩니다. 보험료는 매월 징수합니다. 또 고액·상습체납 보험료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기준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10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규범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관 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