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비용 및 방법, 해지의 총정리

안녕하세요, 철TV입니다. 오늘은 근저당 설정 비용 및 방법, 그리고 해지 총정리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근저당권에 대한 개념부터 근저당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지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의 개념

우선 근저당권 개념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향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종의 저당권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당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좀 더 근저당권 개념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은 담보채권이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저당권의 경우 현재 확정액이 담보채권입니다.

그리고 부종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부종성이 소멸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더라도 유지됩니다. 결국 저당권은 등기되는 금액이 피담보채권액뿐이지만 근저당권의 경우는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등기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근저당권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근저당설정방법(해지방법)

이번에는 근저당 설정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 설정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설정방법]1.관할 등기소 찾기 및 방문2.등기수입증지부착3.근저당설정신청서 제출4.등기필정보통지서 or 등기완료통지서 수령5.등기사항증명서확인근저당설정방법은 크게 5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관할 등기소를 찾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수입증지를 붙이면 되는데요. 수입증지는 등기소에서 구입해서 신청서에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등록된 정보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받고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근저당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사항이므로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 모두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저당설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확인서, 등기수입인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근저당설정을 인터넷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절차는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 시 신청서와 첨부서류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설정 해제 방법

그리고 이번에는 근저당 설정 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후에 어떤 이유로 그 등기를 해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정확히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라고 하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저당설정 해제 방법은 설정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근저당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저당 해지 관련 서류] – 해지증서or포기증서-위임장(해당하는 경우) – 등기필정보or등기필정보통지서 근저당 설정 해제를 위해서는 해지 증서나 포기 증서,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 등기필 정보나 등기필 정보 통지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근저당 설정 비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저당설정비용

이번에는 근저당 설정 비용이 얼마인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근저당 설정 시 등기비용은 얼마 정도일까요? 근저당설정비용은 부동산의 종류와 채권최고액등록면허세, 토지의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등기비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종류와 채권 최고액,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을 반영하면 근저당 설정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등기목적별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근저당권 설정과 해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수수료] 서면방문신청 : 15,000원 전자표준양식신청 : 10,000원 전자신청 : 3,000원 [말소등기수수료] 서면방문신청 : 2,000원 전자표준양식신청 : 1,000원 전자신청 : 13,000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저당 설정 비용, 방법 및 근저당 설정 해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저당 설정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그럼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공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