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등 2개 법안이 통과됐다.
고용보험법 외 2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됨 별첨 12.28 고용보험법 외 2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됨.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을 통과시켰다. 고용보험법(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등)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음 이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출산휴가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음 종료일까지 . 따라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낙태·사산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낙태·사산휴가에 대한 … Read more